이제 정보공개제도가 더 쉬워졌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청구서 제출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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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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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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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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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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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신청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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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제3조 관련)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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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
문서·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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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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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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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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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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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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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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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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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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